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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으로. 차상위게층에 선정되시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.
⬇️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. ⬇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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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사람들이 차상위게층 헤택을 받고 있습니다.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선점해보시길 바랍니다.
차상위계층 조건
차상위계층의 조건
-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경우
- 18세 미만 아동, 장애인, 고령자 등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부양가족이 없거나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.
신청방법
- 직접 방문: 주소지 관할 읍-면-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, 소득-재산 증빙서류, 부채 증빙서류 등입니다.
단, 차상위계층 선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, 선정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